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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다45419

Reimbursement (Indemnity Claim)구상금

Decided2002. 04. 12.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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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실제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장의비로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Issues
  •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지급을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공단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Key reasoning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며, 실제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 있다. 장의비는 일실수입과 성질이 다르므로 장의비 지급을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공1987, 13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공1997하, 229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공2000상, 926)

【주문】·【이유】 전문 2,00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6. 16. 선고 99나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이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소외 1이 소외 회사로부터 유리공사를 하청받은 소외 2의 피용자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소외 2 사이에 서면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이 없는 이상 소외 회사가 유리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의 보험가입사업주가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한편 망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소외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으면서 유족급여의 수령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유족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유족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족들로서는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일실수입손해 100,857,543원에 관하여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91,000,000원 이외에 장의비 8,400,000원을 지급한 원고가 그 장의비에 기하여서도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있다고 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대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수급권자의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나 존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공단이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보험급여 99,400,000원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 및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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