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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448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Decided1984. 09. 1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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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의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조건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곧 근로조건 위반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이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곧 근로조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7조 위반 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23조의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이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83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구1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경성여객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 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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