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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7959

Revocation of Retrial Decision on Unfair Dismissal Remedy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Decided1995. 02. 17.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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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들을 원거리 캠퍼스로 전보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전보명령 후 해고되었어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고 전보명령이 해고사유와 관련이 있으면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학교법인이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들을 업무상 필요 없이 원거리 캠퍼스로 전보명령을 내렸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전보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보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사용자는 전보명령 시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을 확보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Issues
  • 전보명령 후 해고된 경우 구제의 이익 존재 여부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해고가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등 근로자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그 근로자들의 방송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공1991,2592),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공1991,2817),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927)

【주문】·【이유】 전문 1,41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6. 선고 93구19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구제이익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는 볼 수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비하여 참가인들이 가야대학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는 등 참가인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판시 KBS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참가인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원고가 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전보명령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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