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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331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etc.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991. 11. 08.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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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와 교대운전자가 장거리 승객운송 중 승객 양해 하에 사적 용무를 보려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적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업무행위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Issues
  • 택시운전 중 사적 용무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업무수행성 인정 여부
  • 장거리 승객운송 업무의 업무기인성 판단
Key reasoning

주된 업무행위인 장거리 승객운송 중에 승객의 양해 하에 사적 용무를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52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6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는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고, 그 기회에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이 아니므로 위 망인들의 이 사건 사망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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