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늦게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 적용 안 된다 [2026 대법원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이 늦어졌다면, 연 20%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연 20% 지연이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율의 지연이자가 재직 중에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판결(2025다214123)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연 20% 지연이자, 어디서 나온 규정인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퇴직급여 일시금)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의 체불을 억제하고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이 돌아온 임금부터), 이는 정기 지급일이 정해진 임금(같은 법 제43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글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대법원 판단 연 5%)과는 갈래가 다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중간정산에는 적용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늦게 지급했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2025다214123)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첫째, 중간정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중간정산을 반복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리

구분 지급 기한 지연이자
퇴직 시 퇴직금 퇴직 후 14일 이내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중간정산 법정 기한 없음 연 5% (민사 법정이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앞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지급 시기와 사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임금 감소로 인한 생계 곤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 2025다214123 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