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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19359

산업재해요양승인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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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요양승인청구 사건에서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요양승인 여부
  • 상고이유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4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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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