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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240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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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요건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34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4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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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