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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285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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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의 적법성
  • 상고요건의 충족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68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60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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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4두2843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2위
2009두2474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3위
2015두56359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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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09두10932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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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0두18840 · 대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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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