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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35274

산업재해인정확인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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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 승인을 요구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를 다투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의 장해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장해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장해보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임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1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5. 12. 12.'을 '2005. 12.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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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