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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587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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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도로에서 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장사진을 검토한 결과 도로 균열 상태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요건
  • 도로 상태와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핵심 법리

도로면에 균열이나 흠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 현장사진에서 드러나는 도로의 균열상태도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4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3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10~12줄의 '2011. 10. 16.경 도로면에 균열이나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의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2014. 12. 5.자 준비서면 제6, 7쪽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피고가 2015. 1. 15. 제출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자료에 첨부된 사진들과 같은 것이다.)이 원고가 재해를 당한 때의 도로 상태를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위 각 사진에서 드러나는 도로의 균열상태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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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