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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1220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선고2013. 11. 22.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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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법적 성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5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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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