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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누24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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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지주막하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당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4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를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8면 제11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가비번제는 폐지되었고"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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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