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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12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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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직권으로 성립되었으나 가입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산재보험 직권성립 사업장에서의 요양급여 신청 자격
  • 사업주 신고 내역 부재가 요양급여 승인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이 직권으로 성립되었을 뿐 가입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고려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3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5행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4. 12. 20.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권으로 성립되었을 뿐이어서 위 산재보험의 가입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중 "제20호증의 1 내지 5" 뒤에 "제24, 25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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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