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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40253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 무효 확인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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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근로자 측)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상세한 법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 측이 회사의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회사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기준 변경에 이의가 있어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의 유효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2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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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