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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0380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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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리오해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증감 신청 시 고용노동부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승인 시 상고보다는 하급심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격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532,1심-광주고등법원,2012누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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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