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9두40253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 무효 확인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근로자 측)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상세한 법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 측이 회사의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회사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기준 변경에 이의가 있어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의 유효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2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3두18070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2
2017두72072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3
2016두59850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4
2022두38120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5
2012두20380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