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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9850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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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근로자 측)가 패소하여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 측이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증감 신청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373,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3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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