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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7207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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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신청하고 산재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차액 지급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968,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3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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