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6두43244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관련 분쟁 시 상고 전에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특례법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609,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3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0두23453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
2018두40959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3
2022두4148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4
2015두5079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5
2010두28465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