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5두50795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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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불만을 가지고 정정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분쟁 시 단순한 불만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의 적법성
  • 상고사유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8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09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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