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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345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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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한 당사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시 상고이유를 명확히 구성하지 않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 전문 32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48,2심-대법원,2009두1927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213,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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