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10두2345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기각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한 당사자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시 상고이유를 명확히 구성하지 않으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이유】 전문 32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48,2심-대법원,2009두1927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213,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두2264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위
2016두43244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3위
2022두4148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4위
2018두40959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8두42726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