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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27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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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판단내용은 판례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평균임금 결정 처분에 불복한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고까지 진행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
  • 교훈교훈: 평균임금 결정 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결정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주문】·【이유】 전문 2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662,1심-대구고등법원,2017누67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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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