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8두2264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기재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분쟁 시 상고는 중대한 법리오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타당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30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34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0두23453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위
2018두42726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3위
2022두4148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4위
2015두41760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5위
2019두52621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