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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2264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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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기재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분쟁 시 상고는 중대한 법리오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타당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30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34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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