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19두526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이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상고 시에는 법정 상고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69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5두37563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
2010두28465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3
2015두41760 · 대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
#4
2023두41451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5
2022두41485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