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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262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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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이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함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상고 시에는 법정 상고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행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69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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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