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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8070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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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결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용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증감결정에 대한 불복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상급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증감결정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63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7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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