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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753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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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불복한 당사자가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상급심에서 뒤집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법정사유 해당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1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9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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