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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30398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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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보험 상병연금을 받던 중 평균임금 정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도 근로자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산재보험 상병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교훈교훈: 산재보험급여 관련 평균임금 정정 시에도 근로자 권익보호가 국가재정 운용보다 우선될 수 있으니 부당한 징수처분에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의 적법성
  • 상병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위법성
핵심 법리

1심에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심에서 제기한 주장들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보다 근로자의 권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6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3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가 매달 수령하는 상병연금 3,706,840원 중 10%인 370,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며, 수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수급권자의 정당한 보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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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