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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6315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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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2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해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5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8호증)를 보태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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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