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11누1829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자 피고(근로복지공단 등)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측이 최종 승소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지급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지급 처분 취소를 구했음
  • 결과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확정
  • 교훈교훈: 평균임금 산정이나 보험급여 지급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정정신청 및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함
주요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보험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행정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1심 판결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대법원,2011두329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9누3794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위
2009누165 · 대구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8누6315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4위
2020두40334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5위
2022두48448 · 대법원 0001-01-0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