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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207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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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한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1심 광주지법, 2심 광주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업주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질 심리 없이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대법원 상고 시에는 반드시 상고이유를 명시하고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 미준수 시 아예 심리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주요 쟁점
  • 상고절차상 요건 미충족
  • 상고이유 미기재 및 상고이유서 기간도과
핵심 법리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형식적 판단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32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3,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11.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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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0두14190 · 대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13두25283 · 대법원 0001-01-01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3위
2019두57107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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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09두23471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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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6두40108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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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