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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25283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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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징수처분을 최종 확정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주요 쟁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법정 사유 해당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65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5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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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