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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287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9. 09. 02.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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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원고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중 일부는 민주노총 자료에서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어 노무사 겸 노조 활동가로 보이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 관련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때는 단순한 불만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부당해고 여부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중 일부가 노무사이면서 사내하청 입사를 준비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나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21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변론종결】2009.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 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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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