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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2383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9. 04. 14.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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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회복지법인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부당해고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0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변론종결】2009.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노21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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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