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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누5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7. 10. 05.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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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해고를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근로자들이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들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유지되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판정이 합리적이면 법원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
  • 해고의 정당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나 판단 근거는 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522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예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성룡)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변론종결】2007.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20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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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