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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누321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7. 07. 04.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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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풀무원제일두부공장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 3명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풀무원제일두부공장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 3명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해고의 정당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사유나 판단근거는 제1심 판결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968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풀무원제일두부공장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정상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변론종결】2007. 6.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2.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746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8행 ‘같은 달 13.’을 ‘같은 달 13.부터’로, 4면 11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로, 5면 3~4행 ‘을 제29, 30호증’을 ‘을 제29호증’으로, 5면 하 9행 ‘걸쳐’를 ‘거쳐’로, 6면 하 1행 ‘충분히’를 ‘최대한’으로, 7면 하 8~7행 ‘2001년 … 머물렀다’ 부분을 ‘참가인들의 경우 2001년 월 평균 약 1,450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월 평균 약 674톤에 머물렀다’로, 10면 하 7~6행 ‘원고들은 … 복귀한다고’ 부분을 ‘노동부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 1, 2는 종전 부서에 복귀하고 원고 3은 전환배치된 곳에서 작업하겠다고’로, 17면 하 7행 ‘강원지방노동원회가’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가’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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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