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전고등법원 2022누102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22. 09. 16. 법원대전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한회사 누리관광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 패소.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유한회사 누리관광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해고 무효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판정도 법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해고의 정당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이유】 전문 521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변론종결】2022.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7누5105 · 서울고등법원 2007-10-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위
2014누12695 · 대전고등법원 2015-0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위
2006누32100 · 서울고등법원 2007-07-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위
2004누21762 · 서울고등법원 2005-06-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위
2008누23834 · 서울고등법원 2009-04-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