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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누217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5. 06. 22.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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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불리한 재심판정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사용자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근로자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났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불리한 판정을 받아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줌
  • 교훈교훈: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부당해고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상세한 법리 파악이 어려움.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임.

【주문】·【이유】 전문 50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변론종결】2005. 6. 1.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2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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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