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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20334

정직처분등취소

선고2014. 04. 23.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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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법리는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상세 내용을 알 수 없다.

주요 쟁점
  • 징계처분의 적법성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핵심 법리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전면 인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법적 판단 근거는 본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없음.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들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함.

【주문】·【이유】 전문 587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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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