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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누12374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선고2015. 02. 05. 법원대전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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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적법성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타당성
핵심 법리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는 1심 판결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516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

【변론종결】201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원고와 소외 전국○○○노동조합 사이의 2014단위3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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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