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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초53

위헌제청

선고1990. 09. 28.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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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 개시 및 중재 중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조항의 위헌성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성
  • 근로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핵심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제31조는 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중재 기간 중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0.5.25. 자 90초52 결정(1990,1493),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공1990,2243)

【주문】·【이유】 전문 337자 · 펼쳐 보기

【신 청 인】 A 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확인불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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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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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