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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6148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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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1심 판결의 정당성
Key reasoning

원고가 항소에서 제기한 사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4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74,1심-대법원,2020두453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1)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2행, 6~7행, 같은 면 밑에서 2행의 각 “참조”, 4면 11행의 “각 참조”, 같은 면 14행의 “(소장 제2쪽 참조)”를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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