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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0849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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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분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과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 요구의 적법성
  • 상병보상연금 차액분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Key reasoning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배척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5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9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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