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6다39042

Wages, etc.임금등

Decided1996. 12. 2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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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안직 근로자들이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지만, 감시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의한 수당 지급의무도 배제된다고 판단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고속도로 보안직 근로자들이 회사에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감시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감시적 근로 인가를 받으면 취업규칙에 수당 규정이 있어도 지급의무가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Issues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 인가 시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 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 여부
Key reasoning

감시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배제되므로, 법령상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의한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판결요지】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서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1] 제46조, 제49조 제3호

[2]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9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0571 판결(공1997상, 2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082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709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6462 판결(공1993하, 238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공1995상, 880)

【주문】·【이유】 전문 2,732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4. 선고 95나256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격일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수당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89. 4. 6.에, 원고 2는 1987. 12. 1.에, 원고 3은 1987. 7. 7.에, 원고 4는 1992. 1. 24.에 보안직 사원으로 피고 공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실, 1973년경 피고 공사에 보안직 제도가 신설된 이래 보안직 사원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보안직 사원이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입사하여 1995. 10. 8.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시간 비번이 되는 방식)를 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입사 이후 격일제 근무에 따른 비번일 이외에는 휴일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1988년 이후부터는 위 비번일과는 별도로 월 1회의 휴일을, 1992. 7월부터는 월 2회의 휴일을 실시하여 온 사실,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3교대제 근무자와 격일제 근무자 및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구분되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1주일에 5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직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 공사의 보안직 사원은 2인 1조를 이루어 1조당 평균 32.85km의 고속도로를 정기순찰하면서 교통사고 관련 업무(사고처리, 교통사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고장차량 편의제공 및 제한차량 호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구간을 시속 50km로 순찰할 경우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0분으로서 1일 6회 순찰하고, 그 밖에 1일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각 0.34건, 고장차량 편의제공 0.48건, 제한차량 호송 0.002건,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0.14건 등으로 위 전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2분인 사실, 피고 공사는 보안직 사원을 비롯한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한 인가를 받아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법" 근로기준법(이하 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인가를 받은 이상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이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상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서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인 1978. 12. 29. 보안직 사원 등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의 인가를 받은 다음(그 이후 매년 갱신하여 인가를 받아 오다가 1988년 이후에는 종전 인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인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였다), 위 인가조건에 따라 기본임금 외에 1일 7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1989. 1. 1.부터는 1일 8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급여인상 차원에서 실제의 근무와 관계없이 1990년부터는 연장근무 4시간분, 1991년부터는 야간근무 8시간분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1991. 1월 이후의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청구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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