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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4663

평균임금정정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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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족이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보상 장의비 차액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1심과 2심 모두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측이 패소한 사건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재 근로자 유족이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차액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행정기관의 평균임금 산정과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Lesson교훈: 산재보상금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고, 행정기관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유족보상 장의비 차액분 지급 요건
Key reasoning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으나, 구체적인 법리 판단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세한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45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1심-대법원,2009두23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유족보상 장의비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갑 제5~10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4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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