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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35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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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들이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칙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없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불승인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부칙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관련 부칙조항의 적용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
  • 부칙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Key reasoning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4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391,1심-대법원,2022두3864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 ○○○에게, 2019. 4. 10. 원고 ○○○에게, 2019. 4. 25. 원고 ○○○에게, 2019. 5. 10. 망 ○○○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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