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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50217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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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원고들의 기득권과 신뢰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에 승인했던 평균임금 정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근로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근로자 승소 판결했다
  • Lesson교훈: 행정기관이 기존 승인을 번복할 때는 공익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신뢰보호보다 현저히 커야 정당화된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의 적법성
  • 공익과 기득권 보호 간의 비교형량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54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4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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