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1다3031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1. 03. 27.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회사가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집단적 동의 없이는 변경된 규정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어도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는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개별 동의만 받았음
  • Outcome결과: 법원은 집단적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개인적 동의만으로는 불리한 규정 변경이 무효라고 판결
  • Lesson교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근로자 집단(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Issues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의 필요성
  • 개별 근로자의 개인적 동의(묵시적 동의 포함)의 효력
  • 변경된 퇴직금규정의 유효성
Key reasoning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수이며, 이러한 집단적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개인적 동의만으로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은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공1990, 1157),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공1990, 1688)

【주문】·【이유】 전문 67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4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95조나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77다355 · 대법원 1977-07-26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2
93다46841 · 대법원 1994-05-24
Retirement Pay
#3
92다49324 · 대법원 1993-01-26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4
91다45165 · 대법원 1992-12-22
Claim for Severance Pay (퇴직금청구)
#5
89다카7754 · 대법원 1990-04-27
Severance Pay (퇴직금) Case

Cases citing this decision

93다46841 · 대법원 1994-05-24
Retirement Pay
91다31753 · 대법원 1992-11-24
Severance Pay (퇴직금) Calculation Case
92다30566 · 대법원 1992-11-10
Retirement Pay
91다37522 · 대법원 1992-04-10
Wage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